이런 경우에도 산재 장해급여가능한가요?
제가 2017년도 허리디스크로인해 시술을받았습니다 그때는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고가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줄알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년도는2011년입니다) 당시 실비보험도 들어있지 않아 생돈as,포함800을 제돈으로 지불.
현2021년도10월에 디스크 재발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대기중입니다( s코드 ) 물론 산재는 신청한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추후에 수술 끝나고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수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나요? 재발하고나니 앞으로도 허리건강이 어찌될지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2021년도10월에 디스크 재발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대기중입니다( s코드 ) 물론 산재는 신청한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추후에 수술 끝나고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수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나요? 재발하고나니 앞으로도 허리건강이 어찌될지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술이 끝나고 치료 된후 장해 소견이 나오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에 장해급여청구는 장해급여 진단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해급여진단서는 장해가 끝날때 초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병원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승인이 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소견을 받는다면 장해급여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한 산재가 승인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만, 현재 신청한 산재가 승인된다면,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를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2.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도에 회사 업무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21년 10월에 디스크 재발이 회사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디스크 시술이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된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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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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