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우람한라마카크218
우람한라마카크218
21.10.27

이런 경우에도 산재 장해급여가능한가요?

제가 2017년도 허리디스크로인해 시술을받았습니다 그때는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고가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줄알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년도는2011년입니다) 당시 실비보험도 들어있지 않아 생돈as,포함800을 제돈으로 지불.

현2021년도10월에 디스크 재발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대기중입니다( s코드 ) 물론 산재는 신청한상태입니다.

이러한경우 추후에 수술 끝나고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수있는 가능성이나 방법이 있나요? 재발하고나니 앞으로도 허리건강이 어찌될지 걱정이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