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허리디스크로 산재신청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7년도에 회사 업무로 인한 허리디스크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21년 10월에 디스크 재발이 회사업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디스크 시술이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을 입증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이 된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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