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뒷담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
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말한 경우는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