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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것으로 하는데요~ 그럼 뒷담화를 둘만하는 하고 다른사람에게 전파를 안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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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의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대화가 아닌 당사자를 비난하는 제3자간의 대화가 1:1대화나 통화 카톡 문자라 하더라도 공연성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가능성 역시 뒷담화를 들은 상대방이 이를 또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도 있겠지요.

    물론, 이것은 이론적인 설명일뿐 자세한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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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만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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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뒷담화 내용이 사실적시나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한명에게 사실적시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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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뒷담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말할 경우

    한명에게만 말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말한 경우는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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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이서 얘기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파되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전파될 가능성도 없고 전파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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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 둘만의 대화에 그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둘만의 대화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둘만의 뒷담화에 그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나,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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