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적으로 폭행,언어폭력 일삼은 친언니 고소 가능한가요?
언니가 다혈질이 선천적으로 심했고 부모님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방관했습니다.
언니와 전 3살 차이의 자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니와 말다툼 또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때 친언니가 제가 기억하기론 초1때부터 점점 때리기 시작하더니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뜨거운 물 붓기, 멍들때까지 때리기, 진실이 아닌 성적인 심한 희롱, 무거운 물건(지구봉등)을 던지곤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체급 차이가 크다 보니 전 일방적으로 매일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말리기만 할뿐 언니에게 제대로된 훈육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서 전 18살이 되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빈도는 줄었지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후 자립하고 친언니를 고소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적 너무 힘들어 경찰을 불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친언니니까 니가 이해하란 말이였습니다.
제 자초지정을 말했으나 경찰분께선 그저 웃더군요.
어렸을때여서 증거는 없으나 증인은 많습니다.
친언니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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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