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한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출근당일날 무단결근을 했는데 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쓴거 바탕으로 무단결근했다고 손해배상을 걸겠다는 되는게 맞나요? 업체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협박성 내용을 보내서 저는 이 업체가 하청받아서 하는 업체인데 하청아닌것처럼 거짓말친 내용을 신문고에다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을 바탕으로 업체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당일 무단결근을 한 것,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업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업체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손해자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혀 불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설사 손해가 생겼다 해도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일자를 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했다면 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 등의 취업 규칙상의 조치 이외에 자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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