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출근당일 무단결근을 한 것,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업체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업체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업체에 손해가 발생해야지 성립하는 것으로, 손해자체가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은 전혀 불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그로 인해 설사 손해가 생겼다 해도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