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동차 구입시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신차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차량 구입가격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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