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같은 법 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직원 들의 행동을 보기 위한 것으로 동의 없이 또는 동의를 얻더라도 회사측에 일방적인 강요에의한 동의 인 경우에는 그 목적 등으로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을 주장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