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사업장 인원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일때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이상 사업장일때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이 나오는지
5인이라는 사업장의 인원수를 결정하는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수를 의미하는걸까요?
만약 사업장에 5명이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있지만 오전에 3명 근무하고 오후에 2명만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는 5인이 되지않기때문에
5인 미만사업장으로 봐야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