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근무조건
현재 주 5일근무중
주 40시간
연장근무시 수당이 지급해야하는지?
토요일 근무시 수당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토요일에 근로가 40시간을 넘는 근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 수당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 시에도 이미 월 ~ 금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연장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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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무급휴무일이라면, 즉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사실 토요일 여부가 아니라, 일 8시간, 주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