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 되나요?
주택 매수 후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중 자가를 보유한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잠깐 옮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세대원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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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외적으로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인 경우에는 세대가 합쳐진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세대분리 후 양도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은 해당 1주택의 양도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시점에만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이면 가능하고 그 전 유주택자의 부모님과 동일 세대 여부는 비과세 판정에 영향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세대의 판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