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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
23.06.19

4조2교대 관련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3조2교대 12주 탄력근로를 활용중이며, 4조2교대로 전환하고자 검토중 인데요.

4조2교대를 하게 될경우 4주 탄력근로를 활용하여 연장근무를 없앨 생각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생각해보고 있으며, 4주평균은 38.5시간(이건 40시간으로 그냥 맞춰서 할까 고민입니다.) 근무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릴 내용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2. 휴일근로 발생시 11시간에 대한 휴일수당과 휴일연장수당에 대한건 몇시간 후 부터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 (이전에는 휴일근로가 11시간 발생시 8시간일소정근로시간 초과시 3시간을 50% 가산하였습니다.)

3.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경우 11시간을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게 맞는거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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