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풍족한쇠오리147
풍족한쇠오리14722.07.11

헬스 PT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PT를 받기로 하여

카드로 550,000원(PT 10회 500,000 + 카드수수료 50,000) 3개월 할부 결제 했습니다.

트레이너분을 여성 PT분이셔서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을 거절 하셔서 변경이 안된다면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10퍼를 내라고 하십니다

환불 요청은 PT 시작일, 즉 개시일 전이구요

기준표를 보니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개시일 전 전액환불에 들어간다고 보고있는데

혹시 전액 환불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장측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을 안해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헬스장측 과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PT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환불요청사유가 원하는 트레이너로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남성 트레이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한 이는 단순변심으로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