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고 PT를 받기로 하여
카드로 550,000원(PT 10회 500,000 + 카드수수료 50,000) 3개월 할부 결제 했습니다.
트레이너분을 여성 PT분이셔서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을 거절 하셔서 변경이 안된다면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10퍼를 내라고 하십니다
환불 요청은 PT 시작일, 즉 개시일 전이구요
기준표를 보니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개시일 전 전액환불에 들어간다고 보고있는데
혹시 전액 환불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헬스장측에서 변경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을 안해줄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헬스장측 과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PT시작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전액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환불요청사유가 원하는 트레이너로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인바, 이러한 사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부터 남성 트레이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한 이는 단순변심으로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