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 PT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PT를 받기로 하여
카드로 550,000원(PT 10회 500,000 + 카드수수료 50,000) 3개월 할부 결제 했습니다.
트레이너분을 여성 PT분이셔서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을 거절 하셔서 변경이 안된다면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10퍼를 내라고 하십니다
환불 요청은 PT 시작일, 즉 개시일 전이구요
기준표를 보니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에 개시일 전 전액환불에 들어간다고 보고있는데
혹시 전액 환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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