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임야는 일정기간 이상 재촌(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해당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하였어야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일반세율에 10%가 중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