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범죄이고 또한 민사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다음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