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수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총 인원은 20명 이상 근무하는 F&B 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길다보니 상시 근로자수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10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10-7 / 12-21 이렇게 근무 인원이 스케줄 근무여서 어떨때는 10-7 4명, 12-21 3명 / 10-7 5명, 12-21 3명 등 인원이 변동되어서 근무 중입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수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이 재정이 되야하는게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일때가 맞는지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출근만 했다면 일단 1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2. 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