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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게240
평일 3일근무
9시-21시 까지
휴게시간 1시간반 일 경우
기본근로시간(주휴포함) 계산법 문의드려요
주휴시간 계산하는 법도요..
회사는
소정근로시간40시간이고 10인이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3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4 + 4.8(주휴시간) + 11.25(7.5 x 1.5 연장)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745,3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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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5시간(12시간 - 1.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과 2.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 x 3일 + 24시간 / 40시간 x 8시간(주휴시간 도출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8시간*3일+주휴 24/5시간+연장 7.5시간*1.5)*4.345주=174.01725시간이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기본시간은 "(8시간*3일+주휴 24/5시간)*4.345주= 125.136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