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테무에서 약 4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셨지만, 현재 중국에서 통관 문제로 인해 물품이 묶여 있는 상황이시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자 통관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 목적(판매용, 제조용 부자재/재료, 샘플, 고객 증정용, 직원용, 사무실 집기 등)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사업자 통관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면 사업자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물품이 중국에서 출발하지 못한 상태라면, 테무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 취소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무 측에서 직접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의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구매를 계획하신다면, 국내에서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업자 통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