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 4개월차 신입사원입니다
퇴사 문제가 생겨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8월 말 9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만둔다고 하셔 9월 1일에 다시 한 번 카톡으로 명확한 날짜(9/24)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에 저와의 면담을 가질때도 퇴사의 대한 말이 아닌 그냥 쓸데없는 격려와 계속해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빙빙돌려 말하시거나 통보식으로만 말씀 하시기만 했습니다 저도 수없이 말은 했지만 확실한 협의가 없어 그냥 제가 카톡에 남긴 날짜를 퇴사일로 생각하였고 퇴사 하는 당일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사직서만 써 제출한 뒤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었다며 저더러 무단퇴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분을 통해 최악의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일 현재 출근을 하자마자 불러서 대표실로 가니 상사분들은 의자에 앉아계셨고 저는 가만히 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업무에 모든 인수인계는 하고나가야하니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밖으로 나가니 팀장님께서 저를 불러세워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고 회사가 만만해보이냐고 말씀만 하시다가 또 대표님께서 저를 불러 들어가니 계속해서 근무하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까지 못할거 같다라고 말하니 세상이 제 중심으로 흘러가냐면서 이기적이라고 제 면전에 대고 말을 하시는게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제가 또 출근하지 않은 2일 동안 집까지 찾아갈 생각을 하고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때 인수인계 ppt를 만들어 보고 일이 수월히 진행될 수 있게 작성하여 대표님께 가져가니 본인이 힘드니 내일 이야기 하자고 하시길래 저는 오늘 끝내고 싶다니까 그건 내일 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왜 자꾸 사람 화나게하고 신경긁냐며 더이상의 대화는 일적인 것으로만 하자고 하시네요
저는 더이상 이 회사에 출근할 마음이 아예 없는데 오늘 또는 내일 이후로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회사부터는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퇴사 1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될 시 회사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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