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의사가 없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벌금액수는 처벌기준으로,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300만원이니 합의금도 300만원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