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 연락
안녕하십니까
스토킹 피해자이고 이번주에 사건결정결과 통지받앗어요
피의자가 변호사선임했는지 변호사한테 연락이왔던대요
제가 합의의사 없으면 합의의사 없다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그걸로 끝인거죠
벌금 300만원 정도로 검사님이 올렸떤데 합의금 금액 저정도로
합의원한다고해도 될까요.?? 그럼 사건 아예 취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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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해도 되고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합의하더라도 사건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의사가 없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벌금액수는 처벌기준으로, 합의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벌금액수가 300만원이니 합의금도 300만원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집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시 선처를 구할 수 있고 형량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위 금원 상당의 합의금을 제시하여도 무방하고 합의 의사가 없음을 회신하여도 무방하고 이는 전적으로 질문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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