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큰박쥐22
큰박쥐22
22.10.13

스토킹 신고 후 피의자 변호사가 합의 연락

안녕하십니까

스토킹 피해자이고 이번주에 사건결정결과 통지받앗어요

피의자가 변호사선임했는지 변호사한테 연락이왔던대요

제가 합의의사 없으면 합의의사 없다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그걸로 끝인거죠

벌금 300만원 정도로 검사님이 올렸떤데 합의금 금액 저정도로

합의원한다고해도 될까요.?? 그럼 사건 아예 취하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