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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267
화사한사랑새26723.10.11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데 어쩌다보니 알바를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50만원 넘게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제가 상담하다 어디서 일하다가 적응 못해서 나왔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걸 빌미로 추적 조사해서 제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나요?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고 둘러댈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염치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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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3.3%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나 제3자의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이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