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데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가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알바를 50만원 넘게 하면 지원금을 못받는데 어쩌다보니 알바를 50만원 넘게 했습니다.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50만원 넘게 알바했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제가 상담하다 어디서 일하다가 적응 못해서 나왔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걸 빌미로 추적 조사해서 제 통장 내역까지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나요?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았다고 둘러댈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염치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 돈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좌를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3.3%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게 되므로 노동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득신고나 제3자의 신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조사에 따라 부정수급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이를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