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해오는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사가 대표이사(주주)로부터 1억 4천을 차입해오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대표이사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하나요?
2. 1억 4천이 회사가 아파트를 매매(직원 기숙사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기존에 1억 4천짜리 전세아파트가 대표이사가 전세자금을 냈었고, 그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1억 7천이 드는데
1억 7천 중 1억 4천(대표이사 사비)을 그대로 가져오고 3천을 회사자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3. 대표이사와는 특수관계인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될까요? 25퍼센트인가요?
4. 주임종단기차입금이나 주임종장기차입금? 으로 보면될까요
5.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이자는 상환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면 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대표이사와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이자율은 4.6%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로 하시면 됩니다.
4.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