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일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려면 조건이 뭔가요?
사실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사실혼일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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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려면, 사실혼과정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감소방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실혼관계도 해소 시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기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
즉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사실혼 기간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만한 재산이 있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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