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전입신고 시 양도세 문의
부모님과 저 모두 집 한 채씩 갖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정 상 일주일 정도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최근 집을 구입한 후 2개월은 지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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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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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주택 1채를 보유중이고 자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보유 자체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향후 주택을 양도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과세결정여부는 양도시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잠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양도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부과되며, 단순히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는 것으로
중간에 잠시 합가하는 것은 양도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돈을 받고 주택을 팔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