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는 지역 상관없이 똑같나요?
부동산 거래를 할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가요?수수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또 매매 수수료와 전월세 수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의 거래금액에 0.3~0.6%,
매매ㆍ교환에 있어서는 0.4~0.7%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는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고 그요율표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고 수수료도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매매. 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1천분의 7 ~ 1턴분의 4 상한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등은 1천분의 6 ~ 1천분의 3 상한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매매 수수료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매매 보다는 전원세 수수료율이 낮은 상황이며 아래 요율표 참조 하면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행 전국이 동일하게 운용됩니다.매매수수료, 전월세 수수료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요율은 다르며
모든 중개사 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중개 보수 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 계산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금액과 부동산 유형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View.do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부동산 거래를 할때 지역마다 가격이 다른가요?수수료는 정해져있는건가요? 또 매매 수수료와 전월세 수수료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2. 답변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상가건물인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중개보수요율은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거래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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