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현행 전국이 동일하게 운용됩니다.
매매수수료, 전월세 수수료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 그외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요율은 다르며 모든 중개사 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중개 보수 요율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