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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된고라니24
진실된고라니2424.03.01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

어제 지나가다 학생이 경찰한테 걸려 뭔가 적히고 있던데

혹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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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그것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