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4.03.01

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

어제 지나가다 학생이 경찰한테 걸려 뭔가 적히고 있던데

혹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그것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