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
어제 지나가다 학생이 경찰한테 걸려 뭔가 적히고 있던데
혹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하며. 관련 교통 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간주되는 만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