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통상 같은 세입자가 단일물건에 대하여 1번만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사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임대물건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거주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며, 실제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전세금 폭등 등을 이유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은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임차료는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재계약시 보증금은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동일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주택 연장시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써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가능합니다.
통상 같은 세입자가 단일물건에 대하여 1번만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 인상율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