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사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임대물건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거주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며, 실제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전세금 폭등 등을 이유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