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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고래71
유능한고래7124.04.14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통상 같은 세입자가 단일물건에 대하여 1번만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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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한 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를 사용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임대물건에 대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2년 거주 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경우, 그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법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며, 실제 인상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전세금 폭등 등을 이유로 5% 이상 인상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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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사용했다면 다시 사용은 안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니 임차료는 인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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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재계약시 보증금은 시세대로 받을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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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즉 동일임차인이라는 전제하에 한번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동일주택 연장시 추가적인 사용은 불가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써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시세대로 인상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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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전세만료 후 기존 살던 임차인과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사용가능할까요?

    ==>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가능합니다.

    통상 같은 세입자가 단일물건에 대하여 1번만 사용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률은 어떻게 될까요?

    ==> 인상율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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