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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책임감넘치는노루

가끔책임감넘치는노루

부동산 매매계약시 식기세척기하부장 설치여부

식세기하부장 원복하고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식세기를 넣을예정이라 하부장을 따로 빼놓아달라(다른집에 둘예정)하셔서 두고 갔더니 곰팡이쓸고 쓸수가 없다고 배상해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배상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원복하기로 하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놔두고 가달라고 해서 놔둔 것일 뿐이고 어떤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