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을 잡을때 도둑이 저항한다면 폭력을써도되나요
정당방위가적용된다고 하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이안될수도있는데 불안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진지한갈매기26입니다. 도둑이 칼이나 총 등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정다방위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목전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상, 정당방위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법학에서 나온 문구 중 하나가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마라'입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도둑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무기도 없이, 주먹으로 저항할때는
최소한의 완력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폭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둑이 위험한 물건이나 먼저 도주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게기에 맞서서 폭력을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 사용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꺽이지않는마음 wonny입니다.
현행범에 cctv까지 있는 환경이라면 정당방위가 충분히 인정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