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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자라34
헌신하는자라3422.12.10

도둑을 잡을때 폭력을 ㅋ써도되나요ㅕ

도둑을 잡을때 도둑이 저항한다면 폭력을써도되나요

정당방위가적용된다고 하지만 참 어렵잖아요 그 기준이

적용이안될수도있는데 불안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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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안녕하세요. 진지한갈매기26입니다. 도둑이 칼이나 총 등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당방위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정다방위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황이 목전에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 상, 정당방위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법학에서 나온 문구 중 하나가 '대포로 참새를 잡지 마라'입니다.

    아무리 경찰이라도 도둑이 저항하는 상황에서 무기도 없이, 주먹으로 저항할때는

    최소한의 완력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폭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둑이 위험한 물건이나 먼저 도주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 게기에 맞서서 폭력을 제압할 정도의

    물리력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꺽이지않는마음 wonny입니다.

    현행범에 cctv까지 있는 환경이라면 정당방위가 충분히 인정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