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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박벌13
수줍은호박벌1320.09.03

무단 침입한 도둑에게 정당방위의 기준은?

포털사이트에서 무담침입한 도둑을 필요이상으로 제압하거나 때리게 되면 정당방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무단침입을 한 도둑을 보면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제어하고 붙잡은 다음 현행범 체포로 경찰에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는 어느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필요이상'의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도둑은 피해자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방어차원으로 상해를 입히면 안되나요?

여성 같은 경우는 도둑이 남자라는 가정하에 무기를 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무기를 써도 정당방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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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침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역으로 공격하는 등의 경우는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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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는 절도라는 점입니다. 절도는 단순히 강도와 달리 물건만을 절취함에 있으므로 이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도 예를 들어 흉기를 든 강도에 대해서 방어차원의 폭행 등은 충분히 정당성이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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