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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24.03.11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

그러면 범죄자를 만나서 위급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깔끔한가요? 반격을 하거나

무기를 섣불리 사용하기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 성립되는 게 매우 까다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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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정당방위 성립에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망가는게 법적인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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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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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상 범죄현장에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서 행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결국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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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시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섵불리 대응하다가 그 대응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잉한 힘이 사용될 경우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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