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는 거 까다롭다던데.
그러면 범죄자를 만나서 위급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냥 도망가는 게 가장 깔끔한가요? 반격을 하거나
무기를 섣불리 사용하기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방위 성립되는 게 매우 까다로워서
자칫 잘못하면 과잉방위가 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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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정당방위 성립에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망가는게 법적인 분쟁 가능성을 낮추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을 피하고 도망가거나 경찰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말씀하신 대로 정도가 과하면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상 범죄현장에서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해서 행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 일률적인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나 결국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시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섵불리 대응하다가 그 대응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잉한 힘이 사용될 경우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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