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셋째,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