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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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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인가요?

만약에 무기를든 사람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것도 법에 위배가 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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