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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04

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면 정당방위인가요?

만약에 무기를든 사람이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것도 법에 위배가 되나요 정당방위에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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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무기를든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여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정당방위의 범주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압하기 위한 폭력"이 어느정도의 폭력을 이야기하는지 다소 불분명하나,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셋째, 방위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