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휴일 제외 1주 최대 근로일수는 6일이 됩니다.
위 6일 기준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고 52시간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월 ~ 토요일로 설정하던 + 일요일 ~ 금요일로 설정하던 상관 없지만 주 6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