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을 거래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래한 게임 계정 1대 주인입니다.
게임 계정을 2024.06.10일 25만원에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게임 계정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분은 25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하셨고
저는 30만원에 팔길 희망했지만 25만원에 할인을 해주어 25만원 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만원이 가능하다 하여 구매자도 구매를 하겠다 하셨지만 갑자기 25만원 거래 약속을 하고
잔고에 22만원만 있다 하셔서 나머지 3만원은 언제 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구매자분이 당일 저녁에 줄 수 있다 하셨습니다 ( 거래 시간이 06.10 오전 12시 34분입니다. )
그래서 저는 당일이면 양보가 가능하여 알겠다 하고 거래를 22만원 먼저 받고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에 100만원 사기를 당했다며 나머지 3만원을 지금 못 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이란 시간을 더 드릴테니 괜찮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연락 안 피할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시고 기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간을 알려달라 어느정도면 되는지 연락을 다시 보냈고 돌아오는 답은 음.. 이라는 한 단어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답이 없어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달이란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한 달이요? 라고 되물었고 구매자는 당장은 돈 들어올 곳이 없어 한 달 기다려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알겠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갑자기 22만원에는 불가능하겠죠? 라는 질문이 와서 저는 그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이메일을 들어가보니 계정 구매 후 게임에 약 53,874원을 게임에 현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현질은 하셨는데 정말 돈이 없는 게 맞는거냐 하였고 구매자는 둘 다 휴대폰결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머지 3만원 그냥 게임에 3만원 충전해서 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이번엔 휴대폰 결제 한도가 다 찼다고 그것도 못 해준다 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지금 구매자는 구매한 계정으로 하루종일 매일 게임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한 제 마음은 구매자분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거래할 때 받은 22만원 안 돌려주고 계정을 다시 회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회수를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자에게 미납금 3만원에 대한 이행최고를 하시고 지체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