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 후 정지당함..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자로 한 게임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매입이라는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입이라함은,
상대방의 계정을 구매(매입)한 후, 저희가 조금의 이윤을 보고자 사업자의 이름으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저희에게 매입을 요청 하여 계정을 구매해드렸고,
얼마지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사고가 있어 매입요청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받았고,
계약서의 내용은 매입을 하여 추후에 일어나는 불상사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본 게약서의 별도로 구비된 신분증과 관련된 판매자를 입증할 수 잇는 자료는
추후 매입제품에 문제가 발생 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까지 다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한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하게 만든 행위는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