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구매 후 정지당함..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업자로 한 게임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매입이라는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매입이라함은,
상대방의 계정을 구매(매입)한 후, 저희가 조금의 이윤을 보고자 사업자의 이름으로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저희에게 매입을 요청 하여 계정을 구매해드렸고,
얼마지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사고가 있어 매입요청한 사람에게 계약서를 받았고,
계약서의 내용은 매입을 하여 추후에 일어나는 불상사의 경우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본 게약서의 별도로 구비된 신분증과 관련된 판매자를 입증할 수 잇는 자료는
추후 매입제품에 문제가 발생 시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까지 다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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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한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하게 만든 행위는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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