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방송 고소사유가 될까요???
여성스트리머가 동인지 같은 내용으로 야한얘기를 주제로 토크중이엿는데 (위로도 하시나요) 라고 만채팅으로 물어봤습니다 고소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 맥락과 관계없이 본인이 상대방이 성적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하였다는 점에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애초 해당 방송의 내용 자체가 성인 방송이었고 그에 대해 단순히 발언을 한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