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는 도주 치상으로 상대가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고의성을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명함을 주고 가서 손해 배상의 주체를 알린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 54조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연락처를 명함을 통해 제공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