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명함 한 장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다른 조치 없이 명함 한 장 주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급히 사라지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의 상태 확인이나 사과가 없이 연락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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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주고 연락처 교환 이후 그 연락처가 정확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한장 주고 사라지는 것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뺑소니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함을 건내어 인적사항이 확인된다고 해도 사고처리 없이 그 사고장소를 이탈하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명함만 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