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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7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명함 한 장 주고 사라지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교통사고 이후 현장에서 다른 조치 없이 명함 한 장 주고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급히 사라지면 뺑소니로 신고할 수 없나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의 상태 확인이나 사과가 없이 연락처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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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주고 연락처 교환 이후 그 연락처가 정확한 것이라면 도주운전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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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한장 주고 사라지는 것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뺑소니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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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함을 건내어 인적사항이 확인된다고 해도 사고처리 없이 그 사고장소를 이탈하면 뺑소니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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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명함만 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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