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많이 본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대인사고시 연락처 교환해도 뺑소니에 해당 가능한가요?

사이드미러와 사람이 접촉하는 대인 사고를 냈을때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만 교환하고 보냈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에 해당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의 상황이며,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까지 주고 신원을 밝히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