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많잖아요.
근데 예를들어 퇴거해야하는데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받을때까지 그 집에 내 집처럼 살아도 법적인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이 채권자가 있어 경매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