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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못돌려받으면 계속 살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 많잖아요.

근데 예를들어 퇴거해야하는데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받을때까지 그 집에 내 집처럼 살아도 법적인 문제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그 반환시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것이 채권자가 있어 경매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살고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금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