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토요일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