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주6일제(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장근로의 경우 무조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월요일날 법정공휴일이라서 화~금 기본근로시간(8시간*4일=32시간)이 40시간 이하인경우 토요일날 근무하는경우 1.5배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화~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토요일 1.5배 지급여부 계산시(주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아님 1.5배수당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근무시간 총합으로 계산하여 화~금 10시간*4일=40시간이니깐 토요일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화~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했어도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 적용 안합니다.
이는 월~금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목에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의 근로를 연장근로 적용하지 않음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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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화~금요일의 근로시간을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즉, 8시간*4일=32시간이며,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아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토요일 8시간은 기본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2.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토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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