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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굉장한낙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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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주6일 근무 시급제 근로자 토요일 근무시 1.5배 수당지급여부 및 연장근로 수당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주6일제(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하루 8시간이 기본 근로시간이지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장근로의 경우 무조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월요일날 법정공휴일이라서 화~금 기본근로시간(8시간*4일=32시간)이 40시간 이하인경우 토요일날 근무하는경우 1.5배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화~금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토요일 1.5배 지급여부 계산시(주40시간 초과여부 계산시)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아님 1.5배수당 지급여부와 관련없이 근무시간 총합으로 계산하여 화~금 10시간*4일=40시간이니깐 토요일근무는 1.5배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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