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19.05.13

임금 체불하는 회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는 작은 회사입니다.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회사인데요

임금을 점차 안주더니 6개월을 밀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차비식으로 쓰라면서 30만원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받았는데 이제는 더이상 안될거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돈을 줬다면서 정식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제가 30만원씩 4번을 받은것이 임금이 되어 버린건가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근로자는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니라, 차비였다고 주장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의 통화내용, 카톡, 급여명세서, 메일, 문자, 통장입금내역, 그리고 동료의 진술(진술서)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