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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새242
세심한벌새24224.03.19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정도 작은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년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왔구요

근데 임금이 5달가량 체불이 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으시다며 어쩔땐 70% 어쩔땐 80%

또 어떤날은 몇일뒤 줄께하다 언제 주시냐 하면

중간중간 50만원 70만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지급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는데

사장님 행실을보면 퇴직금도 받을수있을까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ㅠ

임금에 퇴직금까지하면 800정도 될꺼 같은데..

또 여기가 사장님이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ㅡㅡ

이게 혹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시 급여나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급여언제 지급해주실수있냐 이런 얘기 주고받은 메세지를 다보관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다음달에 법인전환을 생각중이신거 같은데

이게 직원급여 미지급이 되있어도 가능하신건가요?

너무 답답한데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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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자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있어도 법인전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인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주와의 관계, 법인전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실사업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법인 전환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질적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더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이 되므로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 산정하셔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