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정도 작은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매년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왔구요
근데 임금이 5달가량 체불이 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돈이 없으시다며 어쩔땐 70% 어쩔땐 80%
또 어떤날은 몇일뒤 줄께하다 언제 주시냐 하면
중간중간 50만원 70만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지급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서 퇴직을 하려는데
사장님 행실을보면 퇴직금도 받을수있을까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ㅠ
임금에 퇴직금까지하면 800정도 될꺼 같은데..
또 여기가 사장님이 사업주가 아니고 사업주는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ㅡㅡ
이게 혹시 제가 고용노동부 신고시 급여나 퇴직금 받는데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급여언제 지급해주실수있냐 이런 얘기 주고받은 메세지를 다보관하고있습니다)
사장님이 다음달에 법인전환을 생각중이신거 같은데
이게 직원급여 미지급이 되있어도 가능하신건가요?
너무 답답한데 어디 물어볼곳이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