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에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기소중지 후 입국시 수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후 다시 해외로 가버린다면
이후에 기소도 또다시 기소중지되어버리는건가요??
특히,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없는데,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아도 처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기소중지가 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후에 해외로 가더라도 이미 받은 수사내역으로 수사진행이 가능하다면 기소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라면 입국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