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숙련된기러기107
숙련된기러기10723.04.18

피의자가 수사 후 해외로 가버린다면 기소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수사전에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기소중지 후 입국시 수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후 다시 해외로 가버린다면

이후에 기소도 또다시 기소중지되어버리는건가요??


특히,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없는데,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아도 처리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출국하여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기소중지가 될 수 있으며, 약식기소 이후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 후에 해외로 가더라도 이미 받은 수사내역으로 수사진행이 가능하다면 기소중지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식기소가 된 경우에라면 입국되지 않아도 공시송달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