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에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면 기소중지 후 입국시 수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후 다시 해외로 가버린다면
이후에 기소도 또다시 기소중지되어버리는건가요??
특히,약식기소의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없는데,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아도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