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하여 결제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페이백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에 대해서는 업장에 찾아가거나 새벽에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사안은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업장에 찾아가는 것은 업무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