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판매자입니다 고객이 물건을받고 돈을입금해주지않습니다 첨에는 반품한다고했다가 물건을 안줘서 기간이 오래되어서 환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보인이쓰겠다면서 입금해준다고 하더니 계속 해준다고만하고 입금을안해줍니다 신고하려는데 신고한다고 고객한태이야기해서 그전에입금해주면 신고안한다고 이야기할수있나요? 협박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말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