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전문적인 유튜버들은 유뷰트 활동에 따른 수익, 소득 등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인 거주자인 개인 유뷰버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중에 유튜브 등에서 받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세법상의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유뷰버 활동과 관련하여 촬영비, 활동비, 편집비, 외주용역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뭇용품비, 소모품비, 여부교통비, 세무 기장 수수료, 지급수수료 등을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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