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집 매매 사실 통보 시 이사비를 요청하는데, 임차인에게 이사비 요구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이 작년 6월에 체결되어 내년 6월까지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집 매매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및 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매매를 할수있고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