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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소리12
훤칠한오소리1224.04.13

묵시적 갱신 이 후 집 매매를 통보하였고, 새 임대인은 리모델링을 이유로 전세계약 종료를 희망합니다.

위의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집 매매 사실 통보 시 이사비를 요청하는데, 임차인에게 이사비 요구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묵시적 계약이 작년 6월에 체결되어 내년 6월까지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집 매매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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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및 비용을 청구해서 협의가 되면 매매를 할수있고 임차인이 못나간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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