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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토끼213
시뻘건토끼21324.02.07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를 제3자가 봐도될까요?

피고 상간남 소송 사건이있는데

피고 상간남측 지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하여

원고측이 사건과 관계없는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인 허위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제3자가 이 사실확인서를 문제삼아 사석에서 얘기해도 문제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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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인적사항이 다 드러나고 사적인 부분이 많아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말하는 부분은 자칫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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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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