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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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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탄원서에 제3자가 이미끝난사건의 증거자료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는분이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첫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검사에게 전과기록이 있는데 전과기록이 빠졌다며 다음 공판때 보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지인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해 구속된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자인 지인이 본인 사건때의 피고인 증거가 있으니 탄원서를 써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럼 피해자 사건인지 피해자지인의 사건인지 판사가 봤을때 좋지않게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 되는데 괜찮을까요? 혼란스럽진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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