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자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나요?
저는 원고입니다. 제가 준비한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긴하지만
증인은 아니지만 증거가 될 만한 제 3자(피고와 친분이 있는 지인A)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 속 진술 등 입니다.
1.이것이 물론 조작한게 아니지만, 이 내용이 조작가능성이 있다, 증거로써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대해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고자 그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거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나요?
2. 그리고 피고가 제 준비서면을보고 방어하기위해 친분이있는 제 3자에게 저 진술이 틀렸다고 반박하라고 하고 조작된 진술을 하게끔 해서 제3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을 진술하면 제가 또 불리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석명대상,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정에 근거한 질문이니 가정적인 답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진술임이 인정된다면 번복되지 않을 것이나,
밝혀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은 떨어지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화내용 전체나 문자메시지 전체를 내보라고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를 보정명령의 형태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낸 증거의 신빙성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러한 보정명령은 내려 지지 않습니다. 이는 적법한 형식 등의 위반의 경우에 보정명령이 내려 집니다.
증거 등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의 실패로 그 불이익은 해당 주장 당사자가 집니다.
2.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서로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재판부에 직권판단이라 상대방에 주장에 따라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제3자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제3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그의 진술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져 재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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