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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
20.12.31

준비서면에대하여 사실확인을 하고자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나요?

저는 원고입니다. 제가 준비한 준비서면에 주장하는 바에 대해 증거자료가 있긴하지만

증인은 아니지만 증거가 될 만한 제 3자(피고와 친분이 있는 지인A)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세지 속 진술 등 입니다.

1.이것이 물론 조작한게 아니지만, 이 내용이 조작가능성이 있다, 증거로써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대해 사실확인을 정확히 하고자 그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거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나요?


2. 그리고 피고가 제 준비서면을보고 방어하기위해 친분이있는 제 3자에게 저 진술이 틀렸다고 반박하라고 하고 조작된 진술을 하게끔 해서 제3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거짓을 진술하면 제가 또 불리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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