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교대근무자 에게는 적용안돠나요?
우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번설날 대체 휴일에 일근자는 휴일로 하고 교대근무자는 적용을 만해주는데 맟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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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 대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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