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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꿀벌39
스마트한꿀벌3923.02.22

대체휴일 교대근무자 에게는 적용안돠나요?

우리 회사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데 이번설날 대체 휴일에 일근자는 휴일로 하고 교대근무자는 적용을 만해주는데 맟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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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 대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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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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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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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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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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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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